훈령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용방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2조에 따른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