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5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