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해역"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해역"이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선의 북쪽에 위치한 해역을 말한다.
가.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
나. 북위 64도 37.0분, 서경 35도 27.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까지를 항정선(航程線, Rhumb line)으로 연결한 선
다. 북위 67도 03.9분, 서경 26도 33.4분 지점부터 북위 70도 49.56분, 서경 8도 59.61분 지점[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Sørkapp, Jan Mayen)]까지의 선
라. 얀마위엔 섬의 남쪽 끝단으로부터 베어 섬[Island of Bear(Bjørnøya)] 인근의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까지를 연결한 선
마. 북위 73도 31.6분, 동경 19도 01.0분 지점으로부터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Cap Kanin Nos)까지를 대권(大圈, Great circle line)으로 연결한 선
바. 북위 68도 38.29분, 동경 43도 23.08분 지점으로부터 아시아 대륙의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베링 해협까지의 해안선
사. 베링 해협으로부터 서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일피르스키(Il’pyrskiy)까지를 연결한 선
아. 일피르스키(Il’pyrskiy)로부터 북위 60도의 위도 선을 따라 동쪽으로 평행하게 이톨린 해협(Etolin Strait)을 포함하여 이톨린 해협 끝까지를 연결한 선
자. 이톨린 해협 끝 북미 대륙으로부터 북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 북위 60도와 만나는 지점까지를 해안선으로 연결한 선, 그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위 60도의 위도 선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북위 60도 00.0분, 서경 56도 37.1분까지를 연결한 선,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58도 00.0분, 서경 42도 00.0분까지를 연결한 선
3. "극지해역"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 및 남극해역을 말한다.
4.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동등한 건조단계"란 그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거나, 그 선박의 건조가 최소한 전 구조물의 견적중량(見積重量)의 1퍼센트 또는 50톤 중에서 적은 쪽의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① 이 고시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이하 "극지운항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제항해 여객선
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극지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해양오염방지 요건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① 극지운항선박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극지운항선박은 별표 2의 안전운항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4의 해양오염방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별표 5의 추가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극해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질을 화물로서 산적(散積)운송, 선박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및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1.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는 원유
2.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 180㎟/S를 초과하는 원유 이외의 기름
3. 비투멘(bitumen), 타르 및 그 유화액(乳化液)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기름 유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2029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선박
2. 별표 4의 1.2.1에 해당하는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항차에서 각 항에서 금지한 물질을 운송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탱크, 배관의 청소 또는 플러싱(flushing)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극지운항선박에 대해 별표 2의 제1장1.5항에 따른 운항평가를 실시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제14장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②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제2장에 따라 선박의 운항 능력 및 제한조건 등에 관한 극지운항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놓고 해당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극지운항매뉴얼의 목차 및 작성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① 극지운항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에 관하여 장관에게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극지선박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에 극지해역 항해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적어 해당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극지선박증서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4.>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적 배치, 기관설비, 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와 배치 및 구명설비와 배치방법 등이 이 고시에 따른 목표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별표 2 및 별표 3까지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설계 및 배치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설계 및 배치 중 선박의 구조, 기관 및 전기설비, 화재안전 및 보호,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지침(국제해사기구 회람문서 MSC.1/Circ.1455, MSC.1/Circ.1212 및 MSC/Circ.1002 등을 말한다)에 따라 공학적 분석, 평가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된 대체 설계 또는 배치(관련 기술ㆍ운영상의 조치 및 조건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극지선박증서 및 극지운항매뉴얼에 기록해야 한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