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8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적용)
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2. 1. 3.>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3.>
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2. 2. 22.>
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22., 종전의 2항에서 이동>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