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4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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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img id="160607827"> </img> <img id="160607829"> </img>   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변경, 신규지정 <img id="160607831"> </img> <img id="160607833"> </img> 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년 연장(2025년 ⇒ 204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변경 사항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