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4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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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변경,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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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년 연장(2025년 ⇒ 204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변경 사항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