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0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군산ㆍ장항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 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CY) 등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2. "화물처리장(에이프런)"이란 안벽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 항별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및 장치장 등의 위치는 "별지 1"과 같다.

제5조(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 입ㆍ출항 및 선석운영

제6조(선박입출항 면제대상 선박)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4조의 입항ㆍ출항 신고 면제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5. 12. 22.>

2. 정기 연안여객선 및 유람선

제7조(선석운영회의)

① 선석 및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운영회의를 매일 10:30(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조석시간 등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석운영회의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담당자, 당직도선사,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한다), 하역회사, 화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 선석,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석운영회의 2시간 전까지 PORT-MIS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선박의 적재화물, 선석, 정박지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선석, 정박지의 배정순위는 "별표3"의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선박 입항순위, 시설능력,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이 발생할 경우에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석ㆍ정박지 사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② 선석ㆍ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선석, 정박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및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제9조(정박선박 안전조치)

①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인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선을 정박지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부선을 단독으로 정박하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기상악화로 부선과의 결합이 위험하여 긴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동하는 경우

제10조(도선사 배치 등)

① 군산항 도선사회(당직도선사)는 도선 대상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통보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 선석 등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안전 도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청에 이를 알려야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도선사의 승ㆍ하선 보고는 당해선박에 승선한 도선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 12. 31.>

제12조(항내운항선)

① 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과 항계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준설공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운항 및 공사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입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항내운항선이 항계 안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선박의 계선)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항계 내에서 15일 이상 계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선신고를 한 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선선박의 소유자(선사, 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 포함)에게 필요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입출항가능 수심)

① 군산ㆍ장항항 입출항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항로 최저 기본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하며 이 수심이 흘수보다 깊은 경우에 한하여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다. 다만, 박선거(부두로 둘러싸인 수면) 내의 출입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간조시의 박선거(입구를 포함한다) 최저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한다.

② 항로 최저수심(해도수심)은 군산항 여건상 퇴적 등으로 실제 수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이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 이동명령)

① 청장은 선석을 사용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

1. 선석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곤란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선석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

4. 항만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항만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받은 시간 내에 해당 선박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6조(어선 및 소형선박 접안장소 지정)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안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어선 : 군산항 내항ㆍ해망동ㆍ소룡동ㆍ비응항 소형선부두, 장항항 신ㆍ구소형선부두

2. 소형화물선 및 기타선 : 내항 AㆍBㆍCㆍD잔교

3. 관공선, 역무선 : 역무선 잔교, 내항 AㆍBㆍCㆍD잔교

4. 부선 : 부선부두

제17조

삭제 <2015. 12. 22.>

제3장 항법

제18조(항로)

① 군산항 제15호 등부표에서 장항항로까지 항로폭이 협소하므로 1,000톤 이상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② 장항항로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군산항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양보하여야 한다.

③ 항로 준설로 인하여 항로 폭이 협소할 경우 이 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제19조(북방파제 인근)

북방파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북방파제 남측끝단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20조(동백대교 부근)

동백대교 입구에서 입출항 하는 선박은 입항 선박이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제21조(군산항 1~3부두 부근)

군산항 1~3부두 입구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은 입항 선박이 먼저 입항 후 출항 선박이 출항하여야 한다.

제4장 하역 및 화물장치장 운영

제22조(하역작업)

①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회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출항시켜야 한다.

제23조(하역작업 중지)

① 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하역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하역회사가 부담한다.

제24조

삭제 <2015. 12. 22.>

제25조

삭제 <2015. 12. 22.>

제26조(장치방법)

①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는 화물을 제외하고 장치화물은 덮개로 씌워져야 한다.

③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 장치장 내 화물은 <별표1>의 부두별 상재하중 이하로 장치되어야 하고,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장치장은 40피트 4단(냉동컨테이너 : 3단)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포장 야적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삭제 <2015. 12. 22.>

제5장 항만시설관리

제28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항만시설에 이상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사용자가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진다.

제29조(원상회복 책임)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훼손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산청이 인정하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훼손된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는 군산청 담당직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8. 12. 31.>

제31조(항만의 청결유지)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등은 청결한 항만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항만청소는 하역회사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항만 청소를 하역회사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역회사는 지도감독 등 관리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위탁할 경우에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역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2조(장비의 사용 명령)

청장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제33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산출)

① 삭제 <2017. 3. 3.>

② 항만시설 내 야적장 등의 사용료는 실제 점용면적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간접 점용면적을 합하여 계산된다.

제34조(선박수리 제한 구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 제한 구역과 위치는 각각"별표 4","별지2"와 같다

② 제1항의 선박수리 제한구역에서 불가피하게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자격관리를 포함한 강화된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고,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점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준수사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항내에서 산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덮개를 씌우고 원목을 운반하는 차량은 고박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행되어야 한다.

4. 항만시설 사용 중에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질서 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하역업체는 하역작업 시 화물 및 부산물이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하역장비 등 각종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화주 및 하역업체는 해당 장치물을 항상 질서 있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 제거, 습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항만 안에서의 모든 차량은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0. 업무 및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화물처리장, 배수로의 상부 덮개 위에 주ㆍ정차 할 수 없으며, 배수로의 덮개 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

3. 허가조건의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