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군산ㆍ장항항에 적용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 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CY) 등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2. "화물처리장(에이프런)"이란 안벽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 항별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및 장치장 등의 위치는 "별지 1"과 같다.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 입ㆍ출항 및 선석운영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4조의 입항ㆍ출항 신고 면제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5. 12. 22.>
2. 정기 연안여객선 및 유람선
① 선석 및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운영회의를 매일 10:30(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조석시간 등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석운영회의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담당자, 당직도선사,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한다), 하역회사, 화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 선석,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석운영회의 2시간 전까지 PORT-MIS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선박의 적재화물, 선석, 정박지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선석, 정박지의 배정순위는 "별표3"의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선박 입항순위, 시설능력,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이 발생할 경우에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② 선석ㆍ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선석, 정박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및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①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인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선을 정박지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부선을 단독으로 정박하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기상악화로 부선과의 결합이 위험하여 긴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동하는 경우
① 군산항 도선사회(당직도선사)는 도선 대상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통보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 선석 등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안전 도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청에 이를 알려야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도선사의 승ㆍ하선 보고는 당해선박에 승선한 도선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18. 12. 31.>
① 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과 항계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준설공사 등)에 이용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운항 및 공사 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입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항내운항선이 항계 안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사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항계 내에서 15일 이상 계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선신고를 한 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선선박의 소유자(선사, 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 포함)에게 필요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산ㆍ장항항 입출항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항로 최저 기본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하며 이 수심이 흘수보다 깊은 경우에 한하여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다. 다만, 박선거(부두로 둘러싸인 수면) 내의 출입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간조시의 박선거(입구를 포함한다) 최저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한다.
② 항로 최저수심(해도수심)은 군산항 여건상 퇴적 등으로 실제 수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이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선석을 사용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
1. 선석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곤란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선석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
4. 항만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항만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받은 시간 내에 해당 선박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안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어선 : 군산항 내항ㆍ해망동ㆍ소룡동ㆍ비응항 소형선부두, 장항항 신ㆍ구소형선부두
2. 소형화물선 및 기타선 : 내항 AㆍBㆍCㆍD잔교
3. 관공선, 역무선 : 역무선 잔교, 내항 AㆍBㆍCㆍD잔교
4. 부선 : 부선부두
삭제 <2015. 12. 22.>
제3장 항법
① 군산항 제15호 등부표에서 장항항로까지 항로폭이 협소하므로 1,000톤 이상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② 장항항로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군산항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양보하여야 한다.
③ 항로 준설로 인하여 항로 폭이 협소할 경우 이 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북방파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북방파제 남측끝단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동백대교 입구에서 입출항 하는 선박은 입항 선박이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군산항 1~3부두 입구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은 입항 선박이 먼저 입항 후 출항 선박이 출항하여야 한다.
제4장 하역 및 화물장치장 운영
①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회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출항시켜야 한다.
① 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하역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하역회사가 부담한다.
삭제 <2015. 12. 22.>
삭제 <2015. 12. 22.>
①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는 화물을 제외하고 장치화물은 덮개로 씌워져야 한다.
③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 장치장 내 화물은 <별표1>의 부두별 상재하중 이하로 장치되어야 하고,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장치장은 40피트 4단(냉동컨테이너 : 3단)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포장 야적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15. 12. 22.>
제5장 항만시설관리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항만시설에 이상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사용자가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진다.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훼손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산청이 인정하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훼손된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는 군산청 담당직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8. 12. 31.>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등은 청결한 항만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항만청소는 하역회사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항만 청소를 하역회사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역회사는 지도감독 등 관리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위탁할 경우에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역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청장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삭제 <2017. 3. 3.>
② 항만시설 내 야적장 등의 사용료는 실제 점용면적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간접 점용면적을 합하여 계산된다.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 제한 구역과 위치는 각각"별표 4","별지2"와 같다
② 제1항의 선박수리 제한구역에서 불가피하게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자격관리를 포함한 강화된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고,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점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항내에서 산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덮개를 씌우고 원목을 운반하는 차량은 고박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행되어야 한다.
4. 항만시설 사용 중에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질서 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하역업체는 하역작업 시 화물 및 부산물이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하역장비 등 각종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화주 및 하역업체는 해당 장치물을 항상 질서 있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 제거, 습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항만 안에서의 모든 차량은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10. 업무 및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화물처리장, 배수로의 상부 덮개 위에 주ㆍ정차 할 수 없으며, 배수로의 덮개 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
3. 허가조건의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