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9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