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8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img id="160528173"> </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