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