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