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상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ㆍ소의 과ㆍ팀ㆍ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의료기기품질안전TF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센터장, 과장, 팀장, 소장, 사무관(연구관),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ㆍ소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에 또는 처리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및 소비자 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2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전결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수입관리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