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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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