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85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