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86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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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