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진폐고시임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8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