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진폐고시임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8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