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09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특수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농촌진흥청 당직의 책임구역은 본관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

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자

3.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4.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국회연락관,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직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6.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

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8. 그 외 청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당직 편성)

① 농촌진흥청 당직은 4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희망하는 자는 일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출산한 지 2년 미만인 자

2.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3. 자녀가 5세 이하인 자

4.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

5. 여성 공무원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 발생 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인계인수 등)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조치 할 수 있다.

1. 1회 전화 권장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로 당직근무자 임무와 무관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2. 당직근무자가 이미 조치 또는 안내하였음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3. 민원인이 폭언ㆍ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종료사유 설명 예시

③ 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등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택 당직근무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소속기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