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18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