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벌목업의 노무비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0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