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벌목업의 노무비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0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