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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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국고자금 집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4-1. 의사결정 구조 및 8-1. 운용대상 금융상품 및 근거 법규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4-2. 자산운용조직과 역할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