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95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무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3. "보급목표"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

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

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

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

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보급목표)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급실적 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과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실적의 유연성)

① 자동차판매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

③ 자동차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실적은 거래할 수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환한 실적은 이월할 수 없다.

1.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실적 <전문개정>

2.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3.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④ 초과분의 사용, 이월, 거래, 전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⑤ 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6조(보급실적의 거래)

① 초과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실적 거래를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거래한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 거래에 참여한 자동차판매자 또는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

2. 각 실적거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 거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실적거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무공해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의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

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④ 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간검토)

정부 중장기 목표와의 정합성, 보급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