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0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녹색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2. <삭 제>

제3조(적용원칙)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소집통지)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8조(개의 및 의결)

<삭 제>

제9조(심의)

심의회는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나.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다.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라.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사업

마.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 증진사업

바.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사.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아. 가목부터 사목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차.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카.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타. 산림재해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하.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거.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너.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결권의 제한)

<삭 제>

제11조(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심의회는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개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ㆍ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성 또는 반대 의결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작성 및 보관)

① 서기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