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8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