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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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
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
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각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업무성격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공공문화외교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