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01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

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

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

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 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각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업무성격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여비 등)

①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공공문화외교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