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5.>
1. "지역통계"란 국가승인통계 중 지역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2. "지방통계청"이란 지방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지방통계지청을 포함한다.
3. "지역통계 표준화"란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통계에 대한 작성대상, 작성항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통계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지방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산대행"이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기획부터 보고서 작성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위탁받은 일괄대행과 작성단계의 일부만 위탁받은 부분대행이 있다.
6. "컨설팅"이란 지방통계청이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지역통계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특화통계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① 지방통계청은 매년 지역통계 기술지원, 생산대행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수요조사, 기술지원 및 생산대행 포함)
3. 소속 부서 및 통계작성기관 직원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 방안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② 지방통계청은 매년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을 지역통계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의 신규 개발과 기존통계의 개선사항 등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통계청은 관할지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등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과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등을 지방통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역통계 표준화를 위하여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과 개별통계에 대한 공통항목을 제시하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④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을 추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을 요청한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예산으로 향후 계속작성 의사가 있을 것
2. 최근 4년 이내에 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으로 작성한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가 없을 것
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임의로 중지한 통계
나.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으로 중지된 통계. 다만, 법령 및 정책 변화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한 중지는 제외한다.
다.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통계
③ 지방통계청은 제1항에 따른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기술지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생산대행을 일괄대행 할 경우 통계별 최대 2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 연도 지자체별 일괄 생산대행 통계는 1종으로 한다.
④ 생산대행은 승인예정인 신규통계를 우선적으로 하되, 신규통계가 없는 경우에 기존 통계를 생산대행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7. 18.>
⑥ 제1항 및 제5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제6조(기술지원)를 준용한다.
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지역통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요청받거나, 지방통계청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역통계 개발 및 개선업무 등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기관별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8., 2025. 12. 5.>
지역통계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통계기획팀에서는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12. 5.>
1.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내부 위원은 본부 지역통계기획팀 팀장, 지방청 및 지청 지역통계과장으로 구성한다.
3. 외부 위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부서장, 중앙행정기관 유관부서 부서장 및 연구원(시도 및 국책), 한국은행 통계전문가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그 중 1회는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정기회의 개최로 본다.
② 그 외에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협의회는 지역통계 생산ㆍ활용 사례 공유, 지역공통 관심사 및 현안 등 지역통계 발전방안 논의를 통하여, 지역 간 상호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통계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지역정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지역통계를 발굴ㆍ확충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
2. 서면 자문, 대면 토론 등을 통하여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본조신설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