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ㆍ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계평가팀을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에 둔다.
②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설계팀을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에 둔다. <개정 2024. 10. 16.>
평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2025. 12. 5.>
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
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2장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처리 절차
개선ㆍ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험조사 등 개선ㆍ개발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평가를 신청한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세부자료)을 작성하여 통계평가팀에 자료를 제출한다.
통계평가팀은 평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완된 평가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대상 통계의 개선ㆍ개발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면 통계평가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간 이견 조정이나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후속조치
①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ㆍ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계평가팀과 조사설계팀에 공유하여야 한다.
1. 보완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24. 10. 16.>
2. 조사통계의 경우 필요시 독립적인 시험조사 또는 소관부서 자체 시험조사 <개정 2024. 10. 16.>
② 소관 부서에서는 통계 작성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1항제1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0. 16.>]
통계평가팀은 평가대상 통계의 후속조치 및 개선ㆍ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0. 16.>]
제4장 독립적인 시험조사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조사설계팀에 시험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1.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2. 조사설계를 위한 과거 조사자료 제공
3. 기타 조사설계를 위한 필요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0. 16.>]
① 조사설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인 시험조사의 설계 및 수행과 결과분석을 실시한다.
1. 대조군과 실험군에 관한 실험모형
2.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
3. 기타 시험조사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②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16.>]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 실시 결과를 통계평가팀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0. 16.>]
제5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통계의 개선ㆍ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