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해당 부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지방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규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기술규제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정부위원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개선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규제개혁위원회
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4.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된 회의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가 수행한다.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장 보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