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2. 영상 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파악
3.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
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사항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자료 등록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3. 게시물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3장 시스템 운영
①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 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영상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장 자료 관리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④ 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실시간 중계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② 자료는 영상 중계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며, 게시판 게시할 때 오탈자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권한으로 다른 매체로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자료를 게시한 시점부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
2. 서버 운영 용량의 80%이상 저장된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시된 경우
3. 자료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