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영구보존서고"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간행한 모든 형태의 간행물(도서, CD-ROM, DVD 등)을 영구보존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존 공간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의 보존 서고
2. 각 지방청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서고
3. 국가데이터처가 장기 보관하는 물품 등의 저장 시설
4. 전시(戰時) 국가데이터처 소산시설
5. 창원사무소 지원 시설(다만, 본부에서 지정한 공간에 한함)
제2장 업무구분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에 위임한다.
창원사무소장과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부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
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
3. 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 업무
4.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등 센터 운영
5. 행정박물의 수집과 관리
6. 영구보존대상 간행물의 수집과 관리
제3장 자료관리센터 운영
기록물(행정박물 포함) 관리는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5. 12. 5.>
센터내 각 공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진 용도 외 용도변경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①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제4장 보안 관리 및 점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센터내 각 실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별도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② 인가된 출입자 외에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가데이터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동, 폐기,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창원사무소장은 센터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 점검
2. 중요 기록물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및 열람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
4. 시설물 용도 변경, 비품 재배치 및 분실 등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