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영구보존서고"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간행한 모든 형태의 간행물(도서, CD-ROM, DVD 등)을 영구보존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존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의 보존 서고

2. 각 지방청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서고

3. 국가데이터처가 장기 보관하는 물품 등의 저장 시설

4. 전시(戰時) 국가데이터처 소산시설

5. 창원사무소 지원 시설(다만, 본부에서 지정한 공간에 한함)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에 위임한다.

제5조(임무)

창원사무소장과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부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

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

3. 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 업무

4.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등 센터 운영

5. 행정박물의 수집과 관리

6. 영구보존대상 간행물의 수집과 관리

제3장 자료관리센터 운영

제6조(기록물ㆍ행정박물 관리)

기록물(행정박물 포함) 관리는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5. 12. 5.>

제7조(용도변경)

센터내 각 공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진 용도 외 용도변경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사용신청)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운영비용)

①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제4장 보안 관리 및 점검

제10조(보안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센터내 각 실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별도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② 인가된 출입자 외에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가데이터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동, 폐기,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제11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창원사무소장은 센터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 점검

2. 중요 기록물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및 열람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

4. 시설물 용도 변경, 비품 재배치 및 분실 등

제13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