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지리정보" 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 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ㆍ관리되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통계지리정보의 편집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접근ㆍ검색ㆍ추출ㆍ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개정 2012. 9. 7.>
3. "센서스 개별공간정보(이하 "개별공간정보"라 한다)" 란 인구총조사 및 사업체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거처나 사업체의 속성을 건축물의 좌표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를 말한다.
4. "통계구역" 이란 통계 조사 또는 통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경계 데이터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2. 9. 7.><개정 2023. 6. 22.>
가. 조사구
나. 집계구
다. 기초단위구
라. 도시권
마. 도시화지역
바. 센서스용 행정구역
사. 격자
5. "센서스 지도" 란 통계 조사 및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지도 데이터를 말한다.
6. "통계공표구역" 이란 개별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만큼 충분히 크다고 검증된 통계구역으로서 통계지리정보의 공표에 사용하고 있는 경계 자료를 말한다.
7.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란 통계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검색ㆍ분석ㆍ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통계공표구역과 통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8. "통계지리정보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하 "오픈API"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프로그램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9. "통계지리정보 포털 서비스(이하 "포털"이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를 취합ㆍ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포털 서비스를 말한다.
10. "통계지리정보 공표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 란 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중인 개별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통계자료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 받아 국가데이터처 외부에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관리ㆍ운영ㆍ보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체계
①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을 위한 통계지리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3. 4. 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지리정보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2. 통계지리정보 대국민ㆍ대정부 서비스 구축
3. 통계지리정보 개별공간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수립
4. 통계지리정보 포털 구축ㆍ관리
5.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촉진
제3장 통계지리정보의 운영ㆍ관리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와 공표를 위하여 센서스 개별공간정보, 통계구역, 센서스 지도를 매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갱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 갱신 예정시점에 맞추어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통계공표구역과 개별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지리정보를 집계ㆍ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1. 집계구
2. 센서스용 행정구역
3. 도시화 지역
4. 격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통계지리정보를 포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공표구역 단위 통계
2. 통계구역 및 센서스 지도
3. 그 밖에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통계지리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개별정보가 감추어지기 이전의 센서스 개별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제공 혹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운영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통계지리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통계지리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운용
4. 통계지리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포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되는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프로그램 및 통계지리정보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발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관리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통계지리정보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개정 2025. 12. 5.>
①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
① 관리책임자는 공동활용과 기관 간 예산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지리정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센서스 지도
2. 통계구역
3. 집계구별 인구ㆍ사업체 일반통계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사용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자료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①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복사, 편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①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해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포털의 임시 다운로드 링크
2. 직접 방문 수령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 제공을 받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 9. 7.>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해 Open API를 작성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Open API 서비스로 인해 서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Open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서버에 부담이 가거나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털에 게시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신청된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Open API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능의 개선을 위하여 Open API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6월2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3. 26.><개정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