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4장 제2절(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라 통계지리정보의 작성,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및 공표와 운영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통계지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지리정보" 란 일정한 공간에 관한 인구, 산업, 지리 등 일체의 통계(통계법 제3조 제1호의 통계를 말한다)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국가데이터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ㆍ관리되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통계지리정보의 편집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접근ㆍ검색ㆍ추출ㆍ복제를 용이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개정 2012. 9. 7.>

3. "센서스 개별공간정보(이하 "개별공간정보"라 한다)" 란 인구총조사 및 사업체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거처나 사업체의 속성을 건축물의 좌표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를 말한다.

4. "통계구역" 이란 통계 조사 또는 통계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경계 데이터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2. 9. 7.><개정 2023. 6. 22.>

가. 조사구

나. 집계구

다. 기초단위구

라. 도시권

마. 도시화지역

바. 센서스용 행정구역

사. 격자

5. "센서스 지도" 란 통계 조사 및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지도 데이터를 말한다.

6. "통계공표구역" 이란 개별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만큼 충분히 크다고 검증된 통계구역으로서 통계지리정보의 공표에 사용하고 있는 경계 자료를 말한다.

7.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란 통계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검색ㆍ분석ㆍ의사결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통계공표구역과 통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8. "통계지리정보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하 "오픈API"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프로그램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9. "통계지리정보 포털 서비스(이하 "포털"이라 한다)" 란 통계지리정보를 취합ㆍ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포털 서비스를 말한다.

10. "통계지리정보 공표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 란 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중인 개별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통계자료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 받아 국가데이터처 외부에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관리ㆍ운영ㆍ보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관리주체)

①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보급을 위한 통계지리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3. 4. 2.>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지리정보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2. 통계지리정보 대국민ㆍ대정부 서비스 구축

3. 통계지리정보 개별공간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 수립

4. 통계지리정보 포털 구축ㆍ관리

5. 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촉진

제3장 통계지리정보의 운영ㆍ관리

제6조(통계지리정보 구축ㆍ갱신)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와 공표를 위하여 센서스 개별공간정보, 통계구역, 센서스 지도를 매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통계지리정보 구축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통계지리정보의 구축ㆍ갱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 갱신 예정시점에 맞추어 통계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지리정보의 집계ㆍ공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통계공표구역과 개별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지리정보를 집계ㆍ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1. 집계구

2. 센서스용 행정구역

3. 도시화 지역

4. 격자

제9조(통계지리정보의 공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통계지리정보를 포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공표구역 단위 통계

2. 통계구역 및 센서스 지도

3. 그 밖에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통계지리정보

제10조(개별공간정보의 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개별정보가 감추어지기 이전의 센서스 개별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제공 혹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운영ㆍ관리

제11조(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통계지리정보의 전 과정 관리의 전자화

2. 통계지리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3.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운용

4. 통계지리정보의 안전관리 및 안정적 운용

제12조(통계지리정보 포털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포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되는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프로그램 및 통계지리정보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스템점검 및 장애처리)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발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4조(보안대책)

관리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통계지리정보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 <개정 2025. 12. 5.>

제15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지리정보의 공동활용

제16조(통계지리정보 공동활용)

① 관리책임자는 공동활용과 기관 간 예산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지리정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센서스 지도

2. 통계구역

3. 집계구별 인구ㆍ사업체 일반통계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사용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자료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제17조(통계지리정보 신청)

①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통계지리정보를 복사, 편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통계지리정보 제공 방법)

①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해 통계지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포털의 임시 다운로드 링크

2. 직접 방문 수령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 제공을 받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 9. 7.>

제19조(Open API의 보급)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해 Open API를 작성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Open API 서비스로 인해 서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0조(Open API의 이용)

① Open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서버에 부담이 가거나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털에 게시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Open API 제공의 변경ㆍ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신청된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Open API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능의 개선을 위하여 Open API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6월2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3. 26.><개정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