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4. 2025. 12. 5.>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단체 등)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요청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② 공무원은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포함) 등을 통한 요청은 금지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 등 특별히 공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공문을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근무시간 내ㆍ외,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소속 부서장은 제3조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③ 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민원업체의 요청에 의한 강의나 직무관련자(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불승인해야 한다. 단, 통계심사조정ㆍ기준ㆍ품질관리 등 부서직원의 민원인(관리기관) 대상 강의ㆍ회의 등은 정책홍보상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5급 이하라도 과장 및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5.27.>
④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시험 출제 등 보안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안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④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8.02.14>
1.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할 경우
2. 각종 회의 등에 참석ㆍ자문 등을 할 경우
⑤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05.27.>
1.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인 경우
2.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⑥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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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① 공무원은 월 3회(연간 24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통계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 인재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0.14., 2025. 2. 25.>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개정 2020.05.27.>
①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인정 및 복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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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근무상황을 처리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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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른 출장 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전직원에게 이 예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내용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7.>
국가데이터처장은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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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의적인 미신고 등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