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간행물, 연속간행물, 발간부서, 한국도서번호(ISBN), 한국연속간행물번호(ISSN)는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온라인간행물"이란 KOSIS를 통해 서비스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통계간행물시스템"이란 KOSIS 수록 자료를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성하거나 온라인간행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단원"이란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간행물의 구성목록을 말한다.
5. "원고"란 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파일을 의미한다.
6. "표"란 통계간행물시스템에서 원고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정보의 결합 형태를 말하며, KOSIS 수록 자료의 분류, 항목, 시계열, 계산식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서식"이란 원고에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을 말한다.
8. "전송"이란 간행물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KOSIS 업무용 서버에서 서비스용 서버로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도록 업무 분장이 된 사람을 말한다.
10.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실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KOSIS 수록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ㆍ관리하거나 온라인간행물로 서비스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개정 2025. 12. 5.>
① 온라인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직접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명, 간행물형태, 생성주기, 조사명, 간행물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사용용도, 연락처 등 간행물 상세정보 관리
2. 단원 및 표 관리
3. 서식 파일 및 원고 관리
4. 간행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전송
5. 통계간행물시스템을 이용한 간행물 백업 및 복원
②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 실무 담당자 각 한명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9>
1.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위한 신규 간행물 ID 발급
2. 통계간행물시스템 개발ㆍ개선 및 운영
3. 통계간행물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작성 보급
4. 통계간행물시스템을 이용한 간행물 및 온라인간행물 발간 업무 지원
5.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월별 이용 현황 관리
① 발간부서는 통계간행물시스템을 통하여 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접수한날부터 3일 내 간행물 ID를 등록한 후 이를 발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ID를 발급받은 발간부서의 업무담당자는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단원 등록, 표 구성, 서식 등록, 원고 생성 등 일련의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온라인간행물을 KOSIS에서 서비스하고자 할 경우 그 배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통계와 연관된 간행물은 그 통계를 승인받을 당시에 지정된 주제 부문으로 배치
2. 여러 통계를 묶어서 발간된 경우는 종합간행물 영역으로 배치
3. 부정기 간행물이거나 통계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면서 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그 밖의 간행물 영역으로 배치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은 하나의 PDF 파일로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상을 통해 정보 전달이 효과적인 교육용 간행물은 동영상 형태의 파일로 서비스할 수 있다.
① 연속간행물 형태의 온라인간행물은 최신자료와 과거자료의 제공형태를 달리하여 서비스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 형태라 하더라도 국가통계백서, 통계행정편람 등 통계수치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온라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형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과거자료는 연도별 또는 주기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서비스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하나의 PDF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주기별로 관련 자료를 압축파일 형태로 묶어서 서비스할 수 있다.
2. 최신 시점(1년 이내)의 자료 중 해설 자료는 PDF 파일로, 통계표는 엑셀 파일로 서비스한다. 다만, 여러 통계자료를 묶어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통계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동되는 방식을 허용한다.
① 발간부서는 자료 점검, 발간 목적의 상실,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온라인간행물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청받은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 예정일에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1년 동안 이용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온라인간행물에 대해서 관련 발간부서로 해당 간행물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간행물의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서비스 재개 일에 해당 온라인간행물의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①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서비스 중지 요청된 온라인간행물에 대하여 그 보관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그 보관 필요성이 인정된 온라인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보관 후 2년 동안 접근 기록이 전무할 경우에는 해당 발간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