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인가된 통계자료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

2. 공공용 통계자료란 통계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3.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온라인상에서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삭제 2025.01.22.>

6.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가 인가된 통계자료,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

제3조(기본원칙)

①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고,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후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가 이용하는 언어 및 통화는 한글 및 원화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적용범위)

인가된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삭제 2025.01.22.>

제5조

<삭제 2025.01.22.>

제6조

<삭제 2025.01.22.>

제7조

<삭제 2025.01.22.>

제8조

<삭제 2025.01.22.>

제3장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

제9조(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인가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제10조(이용승인)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해 자료작성부서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승인이 있은 후에는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에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기간)

① 이용자는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이용 시 이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1.04.>

② 서비스 신청 시 시스템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기간과 용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1.04.>

③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통합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계자료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변경신고)

① 이용자는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

2. 연구책임자 등 공동연구자

3. 이용자료

4. 이용기간

5.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변경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의 반입)

① 이용자는 통계자료의 연계 및 분석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분석결과 반출)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출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 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4조

<삭제 2022.01.10.>

제14조의2(이용 종료)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 신청이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자료 삭제)

① 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경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종료 3개월 후 삭제한다. <개정 2024.01.04.>

② <삭제 2024.01.04.>

③ 이용자는 데이터 보관이 필요할 경우 삭제하기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04.>

제4장 이용 수수료

제15조(수수료의 산정)

①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25. 12. 5.>

②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기간연장 또는 추가이용의 경우 기존 신청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정산 부과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으로 본다.

③ 정액제 이용자(이용기관)는 이용자 본인(소속 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수료 감면)

①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 따라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1.04.>

1. 센터(SDC) 유치기관: 면제 <개정 2025.01.22.>

2.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료제공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 납부 이후 이용자가 센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격접속서비스에 접속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4., 2025. 12. 5.>

② 이용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이용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자료관리 및 이용자 협조 사항)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감독을 행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작업환경 및 자료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비밀보호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01.10.>

제18조(규정 위반 시 조치)

① 이용자가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통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방법 및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국가데이터처 면책)

① 이용자는 통계자료가 통계조사 대상자의 응답 또는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을 인지하고, 자료 내에서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통계자료 이용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계 등에 관해서 제3자와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데이터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제20조(기타)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는 본 규정에 정해진 내용의 해석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보칙

제21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