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대행"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통계"란 통계대행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말한다.
3. "대행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란 대행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조사"란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2장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①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은 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통계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3.13.>
② 통계대행 현장조사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 작성 조사통계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조사기획과의 통계통계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13.>
1.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2. 통계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통계
3. 그 밖에 승인이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통계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동일한 통계에 대하여 2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대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위탁기관에서 통계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
1. 특수분류 등 별도의 모집단 작성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조사대상 또는 조사방법의 대폭적인 변경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응답자의 응답 기피 가능성이 높아 국가데이터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통계대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당해연도의 조사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작성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통계대행지원협의회 등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 차장, 부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장,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조사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조사시스템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기획과 통계대행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3.03.13.>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대행통계의 선정
2.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 추진방향
3. 그 밖에 통계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요조사 및 대상통계 선정
① 조사기획과는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의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수요조사 중복 방지 등 업무 효율을 위해 처내 관련 부서의 통계수요조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② 조사기획과는 대행통계 예산수립을 위해 경제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에서 실시하는 통계예산 사전심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수요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1. 통계기반정책평가 이행상황 점검
2. 통계품질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3.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종료 통계
① 국가데이터처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통계 중에서 예산과 조사시기, 국가통계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행통계 및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통계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대행통계는 실무지원협의회 사전 검토 후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조사 후 실시되는 본조사
2. 기존에 실시한 대행통계 중 차기 조사가 예정된 통계
3.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
4. 그 밖에 통계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③ 통계작성 컨설팅은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대행이 종료된 통계
2. 정기 또는 수시 품질진단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통계
3. 그 밖에 통계작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
제5장 통계대행 계약
①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통계대행에 대하여 사전협의 한 후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계약내용에는 대행통계명, 소요경비, 표본규모, 조사일정, 결과물 제공시기,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① 통계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통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데이터처가 위탁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면 위탁기관은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통계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6장 조사실시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대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대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통계대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위탁기관 담당자는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사기획과에서 지정하는 통계교육과정을 통계대행 기간 중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3.>
② 조사기획과는 위탁기관의 통계교육 이수여부를 대행통계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13.>
조사항목, 조사표, 조사지침서는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① 통계조사에 필요한 모집단은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는 필요한 경우 모집단을 보완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표본설계, 표본추출 및 모수추정 등은 표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예산, 표본규모,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조사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와 위탁기관은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가데이터처가 단독으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관리ㆍ감독한다.
② 조사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조사원을 채용할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조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채용된 조사요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해당 조사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장 통계조사의 점검
①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전화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조사내용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사원의 조사내용 전체를 재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계약 기한 내에 최종 결과물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의 내용과 제공시기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8장 통계조사답례품
국가데이터처는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① 답례품은 표본규모, 조사난이도, 선호도,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다.<개정 2023.03.13.>
② 답례품 재고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대행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13.>
① 답례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답례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개정 2023.03.13.>
②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는 조사원이 답례품 지급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③ 답례품 지급대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원본은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조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④ 통계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기획과는 답례품 관리대장 및 답례품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3.>
⑤ 그 밖에 답례품 관련 사항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 규정」(국가데이터처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13., 2025. 12. 5.>
제9장 포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대행 업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포상금 지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