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10. 21.> <개정 2025. 2. 25.>
2. "박사후 연수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전일제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5. 2. 25.>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특정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연수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21.> <개정 2025. 2. 25.>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연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② 연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계약해야 하며, 총 연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22. 3. 7.>
① 박사후 연구원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된 연구과제의 책임자(연수책임자)가 부서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국가데이터처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②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 증명서(또는 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1부
5. 자기소개서 1부
① 박사후 연구원 선발과 평가를 위하여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3~6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 연수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①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및 지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 10.21.>
①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매월 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월별 연수진행 상황보고서, 연수완료 1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①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수책임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3.10.21.>
②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비는 연수과제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수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 시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삭제 2022. 3. 7.>
박사후 연구원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비밀보호 등의 의무를 지니며 연수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2. 해당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10.21.>
3. 해당기관 사정상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10.21.>
5. 무단결근하는 등의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연수개시 2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연수비 등 연수지원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의 소명기회 부여 등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수 지원중단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연수비 지급을 중지하며, 해당 박사후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③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발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2. 3. 7.>
①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박사후 연구원은 심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개정 2013.10.21.>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 연구원은 계약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원장은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연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삭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