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각종 회의
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다.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라.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마. 정책 홍보업무 총괄ㆍ지원
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아.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차.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카. 안전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타. 차량의 유지 및 운용관리
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조직ㆍ정원 관리 및 훈령 조정ㆍ정비
마. 물품의 구매 및 관리
바. 청사ㆍ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사. 각종 행사
아.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자.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차.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카.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타. 세입조정 및 징수
파.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하. 자금조정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거. 공무원 연금ㆍ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너.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더.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러.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머. 산림행정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버.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서.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어. 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저. 청원산림보호직 임용에 관한 사항
처. 비정규직 업무에 관한 사항
커.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
터. 그밖에 청 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산관리ㆍ송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소송업무계획 수립
나. 소송업무 수행
다. 소송관련 자료 수집
라. 소송 결과 분석 및 통계유지 관리
마. 그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바. 국유림확대집단화 실행 지도
사.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분수림) 지도
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ㆍ신고 업무 및 지도
자. 국유재산 종류 구분 지도 및 재구분
차. 국유재산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및 관리전환ㆍ양여 지도
카.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지도
타. 공ㆍ사유림의 매수 계획수립 및 지도
파. 사유입목 매수 지도
하.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지도
거. 국유재산 경계표주 설치계획 수립 및 지도
너.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관리 지도
더.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채권관리 협조
러.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머. 민북지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영재산관리팀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국유재산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
나. 국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양여 지도
다. 임산물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지도
라.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 수급계획 수립
마.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바. 산불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사. 삭제
아.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
자. 수목에 대한 공해 피해 방지
차.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카.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및 관리
타.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민북지역 포함)
파.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습지 관리
하.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지도
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너.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총괄
더. 숲사랑지도원 위촉ㆍ발급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방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예찰ㆍ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림병해충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다.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방제 추진
라. 돌발ㆍ일반ㆍ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등 협력 방제
마. 소나무류 유통ㆍ취급업체 점검 및 이동단속
바. 삭제
사. 산림병해충 방제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아. 산림병해충 통계 및 각종 시스템 운영
자.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민원 응대
차. 기타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사범수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
나.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
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목재품질단속 제외)
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
마.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건처리와 관련한 공익신고, 제보, 단속민원에 관한 사항
사. 민북지역 산림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사업 계획 수립
나. 임도사업 타당성 평가
다. 임도사업 설계 및 지도 감독
라. 임도보수 유지ㆍ관리 지도감독
마. 사방사업 계획 수립
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 사방사업 설계 및 지도 감독
아. 삭제
자.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지도 감독
차. 사방지 지정ㆍ해제
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
타.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파. 풍수해ㆍ산사태(태풍ㆍ호우)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ㆍ지도감독
하.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
거. 산림복원사업 계획 수립
너.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더. 산림복원사업 설계ㆍ지도감독
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바.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6.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범수사, 산사태대응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나.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다.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평가 및 운영 지도
라.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마. 국유림임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감독
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에 관한 업무
사.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운영 지도
아.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
차.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카. 산림공간정보 운영ㆍ관리
타.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
파. 산림경영대행 업무 지도
하. 공동산림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거. 국유림 경영팀 운영지도
너.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
더. 국유림경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
머.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버. 산림부문 녹색성장 국유림 실천계획 수립ㆍ실행
서. 지역단위별 기후변화 대응 국유림 실천계획 수립ㆍ실행
어. 탄소중립 및 탄소상쇄의 숲 운영
저. 목재펠릿 보급사업 및 지도
처. 민북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커.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관리
터. 시범림ㆍ명품숲 육성 및 관리
퍼. 산림인증림 관리 및 지도ㆍ감독
허. 그밖에 과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고. 민북지역 토석매각지 복구에 관한 사항(다만,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나.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다. 양묘장 시업 총괄 및 기술지도 및 점검
라.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바. 임업기술지도
사.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아. 임업기계ㆍ장비의 개발ㆍ보급계획 수립
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차.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행정처분
3. 산림복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복지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나. 산림교육ㆍ치유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ㆍ운영ㆍ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라.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 관리
마. 국민의 숲 조성ㆍ관리 및 지도
바.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사.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아.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자.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차. 도시숲, 경관, 정원 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ㆍ지도
카. 숲길(등산로)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
타. 치유의 숲 조성ㆍ관리 및 지도
파. 수목장 조성ㆍ관리 및 지도
하.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설 조성ㆍ관리 및 지도
4. 임업직불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조사
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마.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
바.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
자.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등 조사
차. 임업경영체 및 공익직접지불금 통계 관리
카. 임업경영체 교육ㆍ홍보 등 민원처리
타.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
파. 임업경영체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
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5. 용문양묘사업소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양묘장별 묘목수급 및 차기년도 양묘시업계획수립
나. 양묘장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다. 용문양묘사업소 운영ㆍ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양묘사업 실행
라. 산지양묘장 시업 기술지도
마.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습관리
바.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사.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아. 조림용(경관용) 묘목생산 및 수급
자. 종자의 채취 및 보관관리
차. 그 밖의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6. 남북산림협력센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대북지원 및 병해충 연구용 종자채취 및 관리
나. 스마트양묘장 운영 및 묘목생산ㆍ수급
다. 양묘 및 병해충 연구용 기자재 등 보관ㆍ관리
라. 국가ㆍ지자체ㆍ민간단체 산림협력 지원
마. 센터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바. 센터운영ㆍ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남북기술교류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7.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산림복지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 각종 행사 및 회의
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아.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카. 세입조정 및 징수
타. 예산집행의 조정
파. 관서운영경비 출납
하. 저축ㆍ공무원 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더.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버. 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ㆍ지원
서. 국유림관리소 내 홍보업무 총괄ㆍ지원
어. 그밖에 소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실행
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및 분수림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ㆍ신고에 관한 사항
라. 신규 취득 국유재산의 종류구분 결정 및 재구분 요청에 관한 사항
마. 국유재산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바. 공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사항
사. 사유입목 매수에 관한 사항
아.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신청
자.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차.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파.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리에 관한 사항
하. 국유재산 소유권말소에 관한 사항
거. 대부ㆍ사용허가지 복구에 관한 사항
너.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채권관리 협조
더. 그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운영 관리
나. 국유림의 보호협약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양여
다.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
라.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에 관한 사항
마. 임산물의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사항
바. 산검인의 관리
사.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관리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
아. 산림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파. 산림환경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
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
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너. 산림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
더.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홍천ㆍ인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
러. 민북지역 산림관리(서울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
머.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홍천ㆍ인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
버. 그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신설ㆍ구조개량사업의 시공
나. 임도보수(민간위탁 포함)의 유지 관리
다. 산지사방(야계ㆍ해안사방ㆍ사방댐 준설 포함)사업 시공
라. 사방지의 보수ㆍ사후관리에 따른 설계
마. 사방시설(사방댐ㆍ산림유역관리ㆍ산지사방 등) 유지관리
바. 삭제
사. 풍수해ㆍ산사태(태풍ㆍ호우)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복구공사 실행
아.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자. 산림복원(백두대간 훼손지 및 유휴토지 포함)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
차. 그밖에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
5. 산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나. 국유림 경영계획 실행
다. 산림조사ㆍ경영계획작성 기초 자료 제공ㆍ참여 및 산림조사 실행
라. 국유림임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마. 토석매각지 복구에 관한 사항
바.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에 관한 업무(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경영팀에 한함)
사. 목재제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에 관한 업무
자.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조성계획 수립 및 실행
카.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타.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
파. 산림경영대행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하. 공동산림사업지 관리 지도
거. 국유림 경영팀 운영지도
너.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
더. 국유림경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러. 임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 업무 수행
머. 임업직불제 관련 업무 수행
버. 그밖에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6.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
나. 종묘ㆍ조림ㆍ숲가꾸기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다. 양묘사업과 시설물 지도ㆍ감독
라.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바. 임업기술지도
사.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아. 임업기계ㆍ장비의 개발ㆍ보급계획 수립
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차. 종자의 채취 및 보관관리
카. 산간양묘장 사업실행 및 관리(춘천ㆍ홍천ㆍ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한함)
타. 간이 기상관측
파.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관리
하.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거.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너. 그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7. 산림복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복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산림교육ㆍ치유 계획 수립 및 실행
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ㆍ관리
라.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전문가 관리
마. 국민의 숲 조성 및 관리
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사.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실행
아.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 및 관리
자. 산림문화자산 조사 및 관리
차. 도시숲, 경관, 정원 등 조성 및 관리
카. 숲길(등산로 등) 조성 및 관리
타.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파. 수목장 조성 및 관리
하.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입산통제구역 관리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바.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사방지ㆍ산사태취약지역 및 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사. 그밖에 산림재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팀과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 선도산림경영팀을 둔다.
1. 춘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복지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 화천경영팀, 철원경영팀, 청평경영팀을 둔다.
2. 홍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경영ㆍ복지팀, 자원조성팀, 산림재난대응팀, 횡성경영팀, 서석경영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계방산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3. 서울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보호ㆍ산사태팀, 경영ㆍ자원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인천경영팀, 양주경영팀을 둔다.
4. 수원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팀, 보호ㆍ산사태팀, 경영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양평경영ㆍ자원팀을 둔다.
5. 인제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ㆍ복지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 기린경영팀,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6.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팀, 경영ㆍ자원ㆍ복지팀, 산림재난대응팀, 민북산림생태관리센터, DMZ산림생태관리센터를 둔다.
③ 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팀, 지역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 선도산림경영팀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국유재산, 산림경영, 자원조성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