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

2.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

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과장 또는 주무급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 전결권을 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다음과 각호의 내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