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
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책소위원회
2. 재정사업소위원회
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
③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
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2. 평가업무 지원부서
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
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
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