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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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삭제 2022.5.17.>
3.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21.>
② 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③ 객원연구원은 임용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용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① 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② 객원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연구원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③ 원장은 필요시 객원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④ 객원연구원이 근무기간 중 외부연구 용역사업 참여,「통계연구」게재용논문의심사, 각종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토론 및 사회, 연구결과의 간행물 발간 등 연구원의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사안별로 정해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단가는 "국가데이터연구원 자문수당 등 관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① 객원연구원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객원연구원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연구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1.] <개정 2023.7.7.> <개정 2025. 2. 25.>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3. 10. 21.] <개정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