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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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 요소’란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