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지방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지방청(본청)

제4조(운영재산관리팀)

①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상훈 및 징계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마.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바.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자. 세입조정 및 징수

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카. 자금공급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타. 저축ㆍ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버.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과제 발굴

서. 각종행사 및 회의 계획 수립ㆍ주관

어.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저.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처. 지방청 내 정보공개업무 총괄

커. 지방청 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터. 산림행정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퍼. 삭제

허. 삭제

고. 삭제

노. 삭제

도.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로.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모. 그밖에 청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확대계획 수립

나. 공유림 등의 매수 지도

다. 공유림 등의 위탁 매수 지도

라.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관리 감독

마.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 지도

바. 국유재산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주 설치의 지도

사.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신청 및 재구분

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수립

자.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수립

차.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ㆍ양여 지도

카.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소송업무 계획 수립 및 수행

파.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출석

하.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주(은닉)재산의 환수

거.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

너.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의 허가 및 협의

더. 산지전용지 등 복구ㆍ사후관리 및 지도

3. 안전보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적용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사. 안전보건 교육계획의 수립

아.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자. 사업장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카. 사업장 위험물질의 보관 및 관리

타. 중대재해 및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파. 사업장 안전보건 표지ㆍ수칙의 게시

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처리

거.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제5조(산림재난안전과)

①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나. 각종 산림피해방지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 방재 제외)

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

라. 산림정화 등 산림 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사.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

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지도ㆍ감독

자. 국유림의 보호 협약 관리

차. 임산물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지도

카.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타. 숲사랑지도원증 발급ㆍ관리

파. 산불예방 및 진화ㆍ조사

하.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

거. 산불취약지 산불방지 사업 및 산불감시시설 설치ㆍ운용

너.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더. 산림무선통신 설치ㆍ운용

러. 산림에 대한 기상피해 방지

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버.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발생조사 및 방제 지도ㆍ감독

서.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ㆍ관리(산림복원 제외)

저. 재정일자리사업 총괄

처.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ㆍ지도

커.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2. 삭제

3.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마.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바.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

아. 사방지ㆍ산사태위험지 지정 및 지정 해제

자.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

차. 사방시설 점검ㆍ안전진단 등 위탁업무 계획 수립 및 실행ㆍ지도 감독

카.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ㆍ지도 감독

타. 산림재해피해지 및 황폐지 복구사업 조사ㆍ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

파. 임도시설(신설 및 구조개량) 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

하. 임도 보수ㆍ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거. 산림복원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

너. 각종 산림토목사업에 관한 사항

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허가ㆍ신고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검토ㆍ통보

4.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다.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ㆍ모니터링ㆍ각종 행사

라. 소관 국유림의 보호 및 재산관리ㆍ산사태ㆍ임도 등 업무지원

마.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자원조성ㆍ산림문화ㆍ임업직불 등 업무지원

바. 산림생태관리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②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 내의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및 산지사방의 신설ㆍ보수, 제설장비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경영과)

①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나. 국유림경영계획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 수리(중앙관서장 소관 등 국유림)

다.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 및 실행 평가

마. 산지이용구분 운영 지도

바. 삭제

사. 국유임산물 생산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아. 삭제

자. 삭제

차.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지도

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운영

타.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지도

하.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너.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

더.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계획 및 모니터링 지도

러. 목재제품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

머. 삭제

서.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어. 국유림종합계획 지도

저.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

처. 목재에너지림 조성 계획 수립 지도

커.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지도

터. 시범림(조림성공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조성 및 운영

퍼. 스마트산림 현장적용

허. 삭제

고.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노. 과내 서무 업무

도. 그 밖의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나. 숲가꾸기용 기기(자재)의 수급 계획

다. 국유림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라. 국유림영림단 신규ㆍ변경 등록 승인

마.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운영 지도

사.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아. 임업기계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자.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도

차.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카.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운영 지도 감독

타.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지도

파.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하. 양묘사업계획 수립 및 양묘사업소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거.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너.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더. 삭제

러.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머. 청사ㆍ양묘사업소 내 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버. 조경 수목, 향토수종 생산

서. 시설양묘 운영 및 관리

어. 종묘사업계획 수립

저. 채종림ㆍ시험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처. 조림 및 종묘사업용 기기(자재)의 수급 계획

커. 난대림 정책 수립 및 운영

터. 토석의 매각ㆍ복구ㆍ사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퍼.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작성ㆍ지도

허. 그 밖의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위탁ㆍ관리

나. 치유의 숲 조성 및 위탁ㆍ관리

다. 숲길 조성 및 위탁ㆍ관리(지리산둘레길)

라.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마. 산림교육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바.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보전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아. 국민의 숲 운영ㆍ지도

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ㆍ지도

차. 삭제

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타. 산림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지도

4. 삭제

5. 임업직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

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

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

차.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소속기관

제7조(국유림관리소)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상훈 및 징계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마.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바.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자. 세입조정 및 징수

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카. 자금공급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타. 저축ㆍ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 계약 및 대금징수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홍보에 관한 사항

머. 국유림관리소 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버. 각종 행사 및 회의 계획 수립ㆍ주관

서.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어.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저. 변산산림수련관 운영ㆍ관리(정읍)

처. 적극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커.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터. 그밖에 관리소 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관리전환ㆍ양여

나. 국유림 확대 세부계획 수립

다. 공유림 등의 취득 매수

라. 공유림 등의 위탁 매수 관리

마.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 및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 작성

바. 국유림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사. 국유재산 대부 ㆍ사용허가

아. 국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결정과 징수

자. 조림대부ㆍ분수림 입목의 매수

차.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협의

카.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ㆍ신고 등의 허가 및 협의

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부과 및 징수

파. 산지전용지 등 복구 및 사후관리

하.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및 재구분 신청

거. 국유재산의 소송에 관한 사항

너.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출석

더.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주(은닉)재산의 환수

러. 화전정리지 사후관리

머. 그밖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영자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운영 및 분석 평가

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기초자료 제공 및 참여

다. 국유림경영계획에 근거한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실행평가 자료 제출

마.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바. 산지이용구분 및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사.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아. 국유임산물 생산 및 조사ㆍ대금사정, 매각

자.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른 단기소득 임산물 양여

차. 토석의 매각ㆍ복구ㆍ사후관리

카. 시범림(조림성공지,경제림육성단지 등)조성 및 운영

타.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파. 목재저장센터 활성화를 위한 목재 운송ㆍ저장

하.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운영

거.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및 모니터링

너.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ㆍ단속

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러.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운영

머. 도시숲 조성 및 운영

버. 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관리

서.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어.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

저.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

처.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커. 각종 사업용 기기ㆍ임업기계장비 운용 관리

터.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퍼.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허.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고. 산림교육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노. 숲길 조성 및 관리

도.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보전

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모. 국민의 숲 운영ㆍ지도

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ㆍ지도

소.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오.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

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점검

4. 보호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ㆍ관리

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

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

라.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

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사. 산불취약지산불방지 사업 및 산불감시시설 설치ㆍ운용

아. 입산통제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자. 산불예방 및 진화ㆍ조사에 관한 사항

차.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카.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타. 임산물의 반출관리 및 임목벌채지 적지검사

파.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하.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도 감독

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및 증진사업 실행

너. 산림보호단속선 운영ㆍ관리(영암)

더. 도서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관리ㆍ운영(영암)

러. 임도 사업(신설 및 구조개량)시공 및 유지관리

머. 임도 보수ㆍ유지관리 사업실행

버. 사방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

서. 사방지 및 산사태위험지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어. 산림복원사업 시공 및 유지관리

저. 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

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

커. 산림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

터. 산림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사업 시공ㆍ유지관리

퍼. 지방청장이 정하는 산림토목사업의 설계

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로.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모.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보. 무인한공기(드론) 운영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광주경영팀담당(광주광역시, 나주, 장성 지역에 한함) 업무에 관한 사항(영암)

가. 도시 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 등 산림복지 관련 업무

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

다. 산림조사, 경영계획 수립,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 업무

라.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예방 관련 및 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

마. 국유임산물 생산 및 조사ㆍ대금사정, 매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바. 임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업무

9.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