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립관련자료

2. 국제협력관련자료

3. 정부투자기관관련자료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재정경제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한다.

②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전산단말기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지원신청)

① 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지원)

①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ㆍ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얻어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계획

3. 기타(건의, 개선사항)

제14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비상안전기획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