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립관련자료
2. 국제협력관련자료
3. 정부투자기관관련자료
재정경제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한다.
②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ㆍ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얻어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계획
3. 기타(건의, 개선사항)
①비상안전기획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