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재정경제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재정경제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경제ㆍ재정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