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2. 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3.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4. 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2장 대행기관선정위원회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선정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투자자 모집, 주문 접수, 채권 인수 등 기금채권 발행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내외 금융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제안요청서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제안서 마감시한
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3. 제안서 제출방법
4. 선정방법, 비밀유지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는 내용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는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요청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금융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와 기금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금융회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 경우
3.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법무법인의 선정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ㆍ기술능력이나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가격조건,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다만,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국내 법무법인과 국외 법무법인을 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법인 및 기타 대리인의 선정
①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