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
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처 협의 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업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