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2.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
3.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
④ 민간위원은 조세특례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평가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