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본문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구내식당은 식사제공과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파견직,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2. 외부인(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 및 운영지원과 사전협의하에 한함)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수가 자동으로 변동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노동조합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당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내식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식당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 및 부식구입비
2.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
3. 명절, 휴가 등의 종사원 격려금
② 제1항의 운영비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② 운영지원과 급여담당자는 식당이용자의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식대를 익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용자의 식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