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이하 "외환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중기관과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외환정보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고의무기관중에서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 의무기관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나.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다.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라. 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집중기관의 지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장 외환정보 집중기관

제5조(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집중기관의 업무)

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

2.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집중자료의 이용기관앞 제공

3. 외환전산망의 유지ㆍ관리

4. 외환전산망과 관련된 통신방식 등의 전산표준 및 보고와 관련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ㆍ효력 및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정

5. 외환전산망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ㆍ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6.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개정 2017. 6. 30. >

7. 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7조(표준화)

집중기관의 장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고의무기관 및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통신방식 송수신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집중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2. >

제9조(운영세칙의 제정)

① 집중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 등에 관한 세부절차

2. 집중ㆍ교환의 대상이 되는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 외환전산망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4.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5. 기타 외국환거래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② 집중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과 이용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기관으로부터의 자료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실적 등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익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4. >

제11조(집중기관의 의무)

①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중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정당한 정보이용 요구에 대해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저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제12조(보고의무기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세청

2. 관세청

3. 한국은행

4. 금융감독원

5.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6. (주)코스콤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9. 금융결제원

10. 전국은행연합회

1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전국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5. 생명보험협회

16. 손해보험협회

17.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

1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신설 2017. 6. 30. >

18의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신설 2017. 6. 30. >

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

20.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2조의2(중계기관의 범위)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외환거래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주)코스콤

2. 한국예탁결제원

3.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생명보험협회

5. 손해보험협회

6. 농협중앙회

7. 수협중앙회 <신설 2010. 12. 31. >

8.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3조(보고내용)

각 보고의무기관의 보고내용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보고의무기관의 의무)

①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집중기관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제출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보고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확보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

제14조의2(중계기관의 의무)

중계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전산망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이용기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금융위원회

3. 국세청

4. 관세청

5. 금융정보분석원

6. 한국은행

7. 금융감독원

8. 예금보험공사

9. 외국환거래법 제25조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

10.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11.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4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제17조(제공자료의 범위등)

이용기관에 대한 제공자료의 종류, 범위 및 방식등은 외국환거래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2. >

제18조(이용기관의 의무)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정보를 당해 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설치)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외환전산망의 보수, 유지 및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장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2. 집중기관 운용 및 외환전산망 이용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개정 2014. 1. 24. >

2. 국세청 조사국장

3.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4.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5. 금융감독원 국제담당 부원장보

6.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7.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8.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9. 한국금융투자협회 부회장

10.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11.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12. 삭제 <2009. 1. 30. >

13.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부회장

14. 시중은행 간사은행 전무

15. 지방은행 간사은행 전무

16.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표기관의 장

17.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18. (주)코스콤 전무이사

1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신설 2014. 1. 24. >

20.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신설 2014. 1. 24.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 24. >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결정방법)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구성대상 모든 기관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외환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의2(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① 외환전산망정보의 이용에 있어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이용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전산망운영위원회내에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회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위원회 위원인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이용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

③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이견에 대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개정 2014. 1. 24. >

④ 제2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27조(보안대책 수립)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 보안 및 정보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

제27조의1(등급별 분류)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집중ㆍ교환되는 외환정보에 대해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특정인의 외환거래정보 등 대외유출시 우리경제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사용내역 및 이용자 관리)

집중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

①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정보의 불법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 상호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중기관의 장은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집중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의 불법 유출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업무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전산망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집중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제출)

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기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빈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 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