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진단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 지가 상승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회의개최 직후 제1항에 따라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의된 의안은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차기 회의의 통지서와 안건이 이미 통지된 경우에는 차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친 후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ㆍ조정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
⑥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등
⑦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8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의사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의된 안건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제의한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의된 안건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는 권역별 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부산ㆍ울산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 대구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 광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 대전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소속의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6. 전주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부지사,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③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되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기획예산처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 민간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① 대도시권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무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하기에 적절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위촉 대상이 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 혹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 혹은 제5항에 따른 사유 소명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안건별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 의견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안건별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안건별 실무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실무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로 검토ㆍ조정 의견을 결정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의무, 실무위원회의 소집 등, 회의의 공개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교통ㆍ도시계획ㆍ환경ㆍ재정ㆍ지방행정 등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권역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안건별 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 또는 광역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법 제9조의6 및 이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