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43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