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방법, 절차,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검토ㆍ종합에 관한 사항
4. 장기재정전망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사항
5.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인사혁신처ㆍ국가데이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국가재정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임직원
3. 중장기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기획예산처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