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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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495"> </img>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5"> </img>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7"> </img>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img id="160864509"> </img>